출산전후휴가란?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 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 휴가이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사용 기간과 급여 지원이 법으로 정해져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형태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단태아(일반 출산)경우 총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쌍태아(쌍둥이 이상) 경우 총 120일 / 출산 후 60일 이상은 확보미숙아 출산(특별한 케이스)한 경우 100일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간호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분할 사용 가능(출산전)유산이나 사산을 경험 / 연령이 만 4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