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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써본 아빠가 말하는 급여 차이 (2026년 기준)

insurance & nursing 2026. 2. 19. 22:09

작년까지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올해 상근직으로 이동했다.

3교대 근무때는 아내와 조율해서 아이의 등원, 하원시간을 맞출 수 있었으나, 상근직으로 가면서 힘들어졌다.

 

부모님에게 맡길까 생각도 했지만, 고민 끝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급여가 얼마나 줄어들까?" 였다.

모든 사람들의 첫번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한다.

 

네이버, 구글에 찾아보았지만, 정보가 제각각이라 내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고용24 (육아기간 단축 근로 정책 안내)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단축근로 신청

회사에 단축근로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문서(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단축종료예정일 등)와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단축근로 급여신청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발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가 필요함.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급여 신청하라고 전화가 와서 신청했다.

 

 

나는 하루 1시간, 주 5시간 단축근로를 신청했다.

주 40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은 35시간

 

실제 본인 월급(통상임금)으로 계산해보았다.

기본급 : 2,454,000원

xx수당 : 70,000원

xx수당 : 30,000원

xx수당 : 50,000원
xx수당 : 35,000원

xx수당 : 210,000원

 

통상임금 : 2,849,000원 

꼭 계산 시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계산하도록 하자.

 

급여지급 대상 기간 2026년 1월부터는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는 상한액 250만원

 

2,500,000원(상한액) x 0.125 = 312,500원 /  여기서 0.125는 5(주 실제단축시간) / 40(단축전 근로시간)에서 나옴.

 

결근공제는 2,849,670원(통상임금) x 0.125 = 356,210원 빠지고 급여에 들어왔음.

 

실제로 단축근로 급여(312,500원) - 결근공제(356,210원) = -43,710원 제외 모든 금액 보존받으니 상당히 좋은 것 같음.


주 10시간 단축근로를 했을 경우 급여를 계산해보자.

 

단축근로 급여 2,500,000원(상한액) x 0.25 = 625,000원

 

결근공제는 2,849,670원 x 0.25 = 712,417원

 


주 15시간 단축근로를 했을 경우 

 

2,500,000원(상한액) x 0.25 = 625,000원 + 1,600,000원(나머지 단축분 상한액) x 0.125 = 200,000원

 

단축근로 급여 825,000원 

 

결근공제는 2,849,670원 x 0.375 = 1,068,375원

 

통상임금 2,500,000원 넘거나, 주당 최초 10시간 이하는 계산하기 쉬운듯 하니, 꼭 본인 스스로 계산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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