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 - >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로써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개정내용 |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5천만원→1억원) |
추진배경 | 2001년 이후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감안하여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
주요내용 | ·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와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 별도보호한도(퇴직연금(DC, IRP 등) · 연금저축 · 사고보험금)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 |
시행 | 2025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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