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4

난임치료휴가 예시로 이해하는 급여 계산 방법

요약매년 6일 사용 가능 (최초 2일만 유급,일단위 사용 원칙, 분할횟수 제한없음) 최초 2일 휴가급여 (상한액 168,420원 / 하한액 최저임금) 계약직 여부, 근속기간, 고용 형태, 성별과 무관하게 사용가능 난임치료휴가란 ?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 가능함. 난임치료휴가 사용범위 및 기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 (난임검사, 배란유도)시술 직후 회복을 위한 경우(안정기, 휴식기)단,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시술 동행은 휴가사용 안됨.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간 6일 이내 난임치료휴가 허용하여야 하며,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함.또한, 분할횟수는..

육아 14:42:38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때문에 월급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출산전후휴가란?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 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유급 휴가이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사용 기간과 급여 지원이 법으로 정해져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형태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단태아(일반 출산)경우 총 90일 /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확보쌍태아(쌍둥이 이상) 경우 총 120일 / 출산 후 60일 이상은 확보미숙아 출산(특별한 케이스)한 경우 100일미숙아 기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서 특별한 간호를 위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유아 다음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분할 사용 가능(출산전)유산이나 사산을 경험 / 연령이 만 4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

정보 2026.07.30

2026년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수령 후기

지난 글에서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 계산을 해봤다.어제 고용24에서 계산한 그대로 312,500원이 입금되었다. 2026년 기준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분들 중 통상임금이 상한액(250만원) 근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임금 손실을 크게 체감하지 않으면서 하루 1~2시간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왜냐하면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상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상한액에 근접한 구간에서는 보전 비율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즉, 통상임금이 너무 낮으면 계산 기준 자체가 낮아지고, 반대로 너무 높으면 상한액에 묶여 손실 체감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하루 1시간 또는 2시간처럼 비교적 짧게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정부 지원..

정보 2026.02.24

육아기 단축근로 써본 아빠가 말하는 급여 차이 (2026년 기준)

작년까지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올해 상근직으로 이동했다.3교대 근무때는 아내와 조율해서 아이의 등원, 하원시간을 맞출 수 있었으나, 상근직으로 가면서 힘들어졌다. 부모님에게 맡길까 생각도 했지만, 고민 끝에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기로 했다.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급여가 얼마나 줄어들까?" 였다.모든 사람들의 첫번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한다. 네이버, 구글에 찾아보았지만, 정보가 제각각이라 내가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고용24 (육아기간 단축 근로 정책 안내)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 근로시간 단축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음.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단축근로 신청회사에..

정보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