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매년 6일 사용 가능 (최초 2일만 유급,일단위 사용 원칙, 분할횟수 제한없음) 최초 2일 휴가급여 (상한액 168,420원 / 하한액 최저임금) 계약직 여부, 근속기간, 고용 형태, 성별과 무관하게 사용가능 난임치료휴가란 ?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 가능함. 난임치료휴가 사용범위 및 기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 (난임검사, 배란유도)시술 직후 회복을 위한 경우(안정기, 휴식기)단,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시술 동행은 휴가사용 안됨.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간 6일 이내 난임치료휴가 허용하여야 하며,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함.또한, 분할횟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