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4

난임치료휴가 예시로 이해하는 급여 계산 방법

요약매년 6일 사용 가능 (최초 2일만 유급,일단위 사용 원칙, 분할횟수 제한없음) 최초 2일 휴가급여 (상한액 168,420원 / 하한액 최저임금) 계약직 여부, 근속기간, 고용 형태, 성별과 무관하게 사용가능 난임치료휴가란 ?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 가능함. 난임치료휴가 사용범위 및 기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 (난임검사, 배란유도)시술 직후 회복을 위한 경우(안정기, 휴식기)단,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시술 동행은 휴가사용 안됨.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간 6일 이내 난임치료휴가 허용하여야 하며,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함.또한, 분할횟수는..

육아 2026.08.1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차감 어떻게 되나요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반차 사용 예시 1번 3시간 사용 -> 3시간 차감 종전 행정해석 방식 2번 3시간 사용 -> 4시간 차감 3시간 x(8시간/6시간) 3번 3시간 사용 - > 5시간 차감 3시간 + 유급 2시간 1번 : 종전 행정해석 방식유급휴게를 차감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켜서 실제 사용시간만 본다는 의미. 2번 : 3시간 x(8시간/6시간)실제 근로시간 6시간 = 인정시간 8시간으로 생각하면 됨.즉, 1시간 근로는 8/6시간으로 환산3 x 1.333 = 4시간 (반올림)6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인장하니 비율(8/6)로 환산해서 차감함. 3번 : 3시간 + 유급 2시간근무 자체를 8시간 짜리로 본다는 소리임 (실제 6시간 + 유급휴게 2시간 포함)쉽게 설명하면 세트에 포함된 사..

육아 2026.08.0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궁금한 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84일(12주×7일) 또는 32주 이후(218일(31주×7일 + 1일)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궁금한 점 질문16시간 단축근로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2시간 잔여가 남는거 아닌가요 ? 2025년 9월 29일까지는 맞았으나, 이제는 아님.2025년 9월 30일부터 임신기 단축근로자(1일 6시간)도 연차 사용 시 8시간 차감됨. 일 단위 연차 예시)통상근로자(1일 8시간) : 연차 사용 ..

육아 2026.08.08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얼마일까 ?

육아기 단축근무를 알아보다 보면 궁금한 질문이 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최대 얼마일까?" 본인 역시 줄어들 급여에만 집중해 있었고, 기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그래서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은 정확히 얼마일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두가지 중 하나만 해당하면 사용 가능! 그럼 왜 기준이 2개 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텐데, 나이와 학년이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축 기간 중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 35시간 미만 단축기간 : 1년 이내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예시 - 산전휴가 3개월만 쓰고 바로 복직한 사람인 경우(간호사들 중에는 많..

육아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