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차감 어떻게 되나요 ?

insurance & nursing 2026. 8. 8. 21:30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반차 사용 예시
1번 3시간 사용 -> 3시간 차감 종전 행정해석 방식
2번 3시간 사용 -> 4시간 차감 3시간 x(8시간/6시간)
3번 3시간 사용 - > 5시간 차감 3시간 + 유급 2시간

 

1번 : 종전 행정해석 방식

유급휴게를 차감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켜서 실제 사용시간만 본다는 의미.

 

2번 : 3시간 x(8시간/6시간)

실제 근로시간 6시간 = 인정시간 8시간으로 생각하면 됨.

즉, 1시간 근로는 8/6시간으로 환산

3 x 1.333 = 4시간 (반올림)

6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인장하니 비율(8/6)로 환산해서 차감함.

 

3번 : 3시간 + 유급 2시간

근무 자체를 8시간 짜리로 본다는 소리임 (실제 6시간 + 유급휴게 2시간 포함)

쉽게 설명하면 세트에 포함된 사이드(유급휴게)는 무조건 같이 나오는 것임.

 

메인 3시간 먹어도 사이드 2시간은 자동 포함이라는 소리

그래서 총 5시간 차감됨.

 

2시간 사용 차감 예시
1번 2시간 사용 - > 2시간 차감 종전 행정해석 방식
2번 2시간 사용 - > 2.67시간 차감 2시간 x (8시간/6
3번 2시간 사용 - > 4시간 차감 2시간 + 유급 2시간 

 

  • 1번 :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함.
  • 2번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한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
  • 3번 : 시간 연차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음.

 

종전 행정해석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음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확인 필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