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매년 6일 사용 가능
(최초 2일만 유급,일단위 사용 원칙, 분할횟수 제한없음)
최초 2일 휴가급여
(상한액 168,420원 / 하한액 최저임금)
계약직 여부, 근속기간, 고용 형태, 성별과 무관하게 사용가능
난임치료휴가란 ?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가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사용 가능함.
난임치료휴가 사용범위 및 기준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 (난임검사, 배란유도)
- 시술 직후 회복을 위한 경우(안정기, 휴식기)
단, 본인이 아닌 배우자의 시술 동행은 휴가사용 안됨.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간 6일 이내 난임치료휴가 허용하여야 하며,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함.
또한, 분할횟수는 제한 없다.
근로자가 청구한 날 휴가를 주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하여 시기 변경 가능함.
예시)
입사일이 25년 11월 1일인 경우, 연간의 범위는 25.11.1 ~ 26.10.31이며, 해당 기간동안 6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26년 11월 1일부터는 다시 갱신되어 6일 사용 가능하다.
난임치료휴가 제출서류
- 난임치료휴가 예정일
-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난임치료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및 신청 기한
| 지원대상 1.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3.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기간 연간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2일 지원수준 통상임금의 100% (1일 상한액 84,210원) |
지급방식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정부가 최초 2일분 급여를 상한액 내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지급함.
예시)
1일 통상임금 : 100,000원
정부지원 상한액 : 84,210원
난임치료휴가 사용 : 2일
84,210원 x 2 = 168,420원 -> 이거는 정부지급 몫
근로자가 받아야 할 정상 급여는 100,000원 x 2 = 200,000원
근데 정부에서 168,420원 줬으니 부족한 금액은 31,580원
부족한 31,580원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직접 최초 2일분의 통상임금 100%를 유급으로 지급해야 함.
예시)
1일 통상임금 : 100,000원
난임치료휴가 사용 : 2일
사업주가 200,000원 다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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