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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1일 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시행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 - >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이로써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달라지는 정책 개요개정..

정보 2025.07.17

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재정, 세재

스트레스 DSR 제도란 ?대출받을 때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그에 맞게 대출 한도를 깐깐하게 계산하는 제도입니다.즉, 지금은 이자 부담이 적지만 금리가 오르면 갚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 가능성까지 반영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못 받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내용대상모든 금융회사에서 받는 모든 가계 대출시행 시기2025년 7월 1일변경사항스트레스 DSR 금리를 1.5%로 일괄 적용(지방주택담보대출을 0.75%만 올려 계산 - > 25.12월까지만 예외.혼합형 대출고정금리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 상승 위험이 크다고 보고 스트레스 금리 비율 최대 80% 적용주기형 대출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위험하다고 보고 스트레스 금리 비율 최대 40% 적용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

정보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