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84일(12주×7일) 또는 32주 이후(218일(31주×7일 + 1일)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궁금한 점 질문16시간 단축근로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2시간 잔여가 남는거 아닌가요 ? 2025년 9월 29일까지는 맞았으나, 이제는 아님.2025년 9월 30일부터 임신기 단축근로자(1일 6시간)도 연차 사용 시 8시간 차감됨. 일 단위 연차 예시)통상근로자(1일 8시간) : 연차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