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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차감 어떻게 되나요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반차 사용 예시 1번 3시간 사용 -> 3시간 차감 종전 행정해석 방식 2번 3시간 사용 -> 4시간 차감 3시간 x(8시간/6시간) 3번 3시간 사용 - > 5시간 차감 3시간 + 유급 2시간 1번 : 종전 행정해석 방식유급휴게를 차감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켜서 실제 사용시간만 본다는 의미. 2번 : 3시간 x(8시간/6시간)실제 근로시간 6시간 = 인정시간 8시간으로 생각하면 됨.즉, 1시간 근로는 8/6시간으로 환산3 x 1.333 = 4시간 (반올림)6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인장하니 비율(8/6)로 환산해서 차감함. 3번 : 3시간 + 유급 2시간근무 자체를 8시간 짜리로 본다는 소리임 (실제 6시간 + 유급휴게 2시간 포함)쉽게 설명하면 세트에 포함된 사..

육아 2026.08.08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궁금한 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84일(12주×7일) 또는 32주 이후(218일(31주×7일 + 1일)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궁금한 점 질문16시간 단축근로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2시간 잔여가 남는거 아닌가요 ? 2025년 9월 29일까지는 맞았으나, 이제는 아님.2025년 9월 30일부터 임신기 단축근로자(1일 6시간)도 연차 사용 시 8시간 차감됨. 일 단위 연차 예시)통상근로자(1일 8시간) : 연차 사용 ..

육아 2026.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