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임신 후 12주 이내(84일(12주×7일) 또는 32주 이후(218일(31주×7일 + 1일)에 있는 여성 근로자(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궁금한 점
질문1
6시간 단축근로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하면 2시간 잔여가 남는거 아닌가요 ?
2025년 9월 29일까지는 맞았으나, 이제는 아님.
2025년 9월 30일부터 임신기 단축근로자(1일 6시간)도 연차 사용 시 8시간 차감됨.
일 단위 연차 예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 연차 사용 -> 8시간 차감 -> 잔여 연차 없음
임신 단축근로자(1일 6시간) : 연차 사용 -> 6시간 차감 - > 2시간 잔여
동일하게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단축근로자에게 매번 2시간씩 잔여연차가 남음.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음에도 추가적인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됨.

질문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신청해야 하나요 ?
의무 아님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해야 사용가능함. (임신확인서 or 진단서 + 단축근무 신청서)
회사마다 임신확인서 or 진단서 제출이 다를 수 있으므 한번 확인 해보자.
질문 3
회사에서 임신주수를 네이버 예정일 계산으로 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줄었습니다.
주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 임신주기는 진단서 상 기준으로 하며, 12주 이내는 임신 후~84일까지(12주0일), 32주 이후는 임신 후 218일(7일×31주+1일) 부터를 의미
질문 4
하루 2시간 단축근무 어떻게 사용가능한가요 ?
근로시간 단축 예정일 3일 전까지 단축근무 신청서(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및 종료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 임신확인서 or 진단서 회사 제출해야함.
시업 또는 종업시간 중 본인이 원하는 시간 선택.
우리 병원은 노사합의로 교대근무자들 주 단위로 1일 적치하여 사용하고 있음.
질문 5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
원칙적으로 거절 불가능.
미허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함.
질문 6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음.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이지, 급여 삭감 제도가 아님.
또한, 단축된 근무시간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질문 7
연차 및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나요 ?
영향없음.
질문 8
인사평가 및 성과급 불이익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 금지
모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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