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시
| 반차 사용 예시 | ||
| 1번 | 3시간 사용 -> 3시간 차감 | 종전 행정해석 방식 |
| 2번 | 3시간 사용 -> 4시간 차감 | 3시간 x(8시간/6시간) |
| 3번 | 3시간 사용 - > 5시간 차감 | 3시간 + 유급 2시간 |
1번 : 종전 행정해석 방식
유급휴게를 차감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켜서 실제 사용시간만 본다는 의미.
2번 : 3시간 x(8시간/6시간)
실제 근로시간 6시간 = 인정시간 8시간으로 생각하면 됨.
즉, 1시간 근로는 8/6시간으로 환산
3 x 1.333 = 4시간 (반올림)
6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인장하니 비율(8/6)로 환산해서 차감함.
3번 : 3시간 + 유급 2시간
근무 자체를 8시간 짜리로 본다는 소리임 (실제 6시간 + 유급휴게 2시간 포함)
쉽게 설명하면 세트에 포함된 사이드(유급휴게)는 무조건 같이 나오는 것임.
메인 3시간 먹어도 사이드 2시간은 자동 포함이라는 소리
그래서 총 5시간 차감됨.
| 2시간 사용 차감 예시 | ||
| 1번 | 2시간 사용 - > 2시간 차감 | 종전 행정해석 방식 |
| 2번 | 2시간 사용 - > 2.67시간 차감 | 2시간 x (8시간/6 |
| 3번 | 2시간 사용 - > 4시간 차감 | 2시간 + 유급 2시간 |
- 1번 :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함.
- 2번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의 비율을 곱한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함.
- 3번 : 시간 연차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음.
종전 행정해석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노사간 합의하에 처리할 수 있음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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