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란 ?대출받을 때 나중에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그에 맞게 대출 한도를 깐깐하게 계산하는 제도입니다.즉, 지금은 이자 부담이 적지만 금리가 오르면 갚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 가능성까지 반영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못 받도록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항목내용대상모든 금융회사에서 받는 모든 가계 대출시행 시기2025년 7월 1일변경사항스트레스 DSR 금리를 1.5%로 일괄 적용(지방주택담보대출을 0.75%만 올려 계산 - > 25.12월까지만 예외.혼합형 대출고정금리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 상승 위험이 크다고 보고 스트레스 금리 비율 최대 80% 적용주기형 대출금리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위험하다고 보고 스트레스 금리 비율 최대 40% 적용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