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코로나 이후 주식 투자 열풍이 뜨거운 가운데 많은 분들이 배당소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자본시장 선진화 및 국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이 유력해졌습니다.
국내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의 내용이 대주주가 배당을 안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당안하고 법인세 납부하는 것이 더 저렴한데, 배당하면 50% 세금을 내야하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기업들이 배당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분리과세 법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사에서 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 연 2000만원 미만은 15.4% (지방세 포함)
- 2000만원 ~ 3억원 이하는 22% (지방세 포함)
- 3억원 초과는 27.5% (지방세 포함) 별도 세율로 과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핵심
1.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이 아닌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기존 최대 세율이 아닌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2.소액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어 배당을 선호하게 되고 장기 투자 유인이 생기며, 대주주는 세금 부담 완화를 통해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공합니다.
3.법인세 - > 배당급 지급 - > 다시 배당소득세 과세 - > 기업 이익에 이중과세되는 구조를 완화시켜줍니다.
4.기업 내부 유보보다는 이익을 외부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향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합니다.
5.종합과세로 인한 과도한 누진세 적용의 부작용을 줄이고 근로소득, 이자, 연금소득 등과의 과세 불균형을 완화시킵니다.
현재 저는 국내주식 배당주로는 동서, 이크레더블,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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