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과세 구조
1)일반형 ISA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 9.9% 분리과세
2)서민형 ISA
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 수익 9.9% 분리과세
서민형 ISA 가입 기준
총 소득 5,000만원 이하
만기 설정 TIP
ISA는 만기 설정을 길게 하는 것이 유리
만기 기간을 짧게 설정하면 만기 후 연장 시 재심사가 진행되며, 총 소득 5,000만원 초과 시 서민형 - > 일반형으로 변경됨.
따라서 처음 개설할 때 만기를 최대치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
물론 서민형 ISA 계좌 기준임.
ISA 의무가입 기간
ISA 의무가입 기간은 3년
3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상태로 설정한 만기 기간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다.
ISA 가입기간 연장은 만기 3개월전부터 가능
ISA 한도 활용 TIP
ISA는 해지 후 같은 날 바로 재개설이 가능
새로 개설하면 연간 납입 한도 2,000만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ISA 한도는 매년 첫 영업일에 2,000만원 추가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다.
1.12월 30일 기존 ISA 계좌 해지
2.같은 날 다시 ISA 계좌 개설 시 납입 한도 2,000만원
3.다음 해 1월 첫 영업일에 한도 2,000만원 추가
결과적으로 총 4,00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게 된다.
ISA 계좌 장점으로 자유롭게 중도인출(납입원금만)이 가능하나, 단 뺀만큼 한도가 복구되지 않음.
ISA 만기 자금 이전 시 추가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600만원) + IRP(3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하지만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전 금액의 10%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인정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시 만기 후 60일 이내 가능
예시
ISA에서 연금계좌로 3,000만원 이전
세액공제 인정금액 : 300만원
세액공제율 16.5%(연소득 5,500만원 이하) 적용시 약 49.5만원 환급
근데 여기서 더 좋은 건 3000만원에서 세액공제 받은 300을 뺀 2700만원은 다음년도에 세금내지 않고 그냥 출금 가능하다.
즉, 연금 세액공제 900만원 모두 채웠더라도 ISA 만기 자금을 활용하면 추가 절세 가능하다.
ISA 계좌 이용 시 주의사항
1)만기 후 30일 이내 매도 필요(연장 안할시)
- ISA 계좌 만기 후 30일 이내 보유 자산을 정리해야 한다.
- 이 기간에 매도하지 않을 경우 절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 즉, 30일 이후에는 일반계좌와 동일하게 과세
2)주식 및 ETF 현물 이전 불가
- ISA 계좌에서 주식 및 ETF를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없다.
- 반드시 보유 자산을 매도한 후 현금 형태로만 이전할 수 있다.
3)계좌 해지 시 배당금, 분배금 일정 확인
배당금 또는 분배금 지급 전에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 확인 후 계좌 해지해야 한다.
ISA 손익통산, 국내주식형 ETF는 제외
ISA 계좌 안에서는 과세 대상 금융상품끼리 손익을 합산(손익통산)한다.
예시
국내상장 해외ETF(TIGER 미국S&P500) +300만원,
국내상장 채권ETF(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100만원
과세 대상 수익 = 200만원
일반형 ISA 경우 200만 비과세 해당
국내주식형 ETF(KODEX 200)는 왜 손익통산 제외되나 ?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제외됨.
예시
국내상장 해외ETF +300만원
국내주식형 ETF -200만원
ISA 과세 기준 = 수익 300만
일반형 ISA 경우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 100만은 9.9%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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