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 - >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함께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회사(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각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DC ·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이로써 예금자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달라지는 정책 개요개정..